뉴욕법원 판결 … “종교 적개심 드러나” 항소 의지

미국 뉴욕 주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의미가 담긴 물건을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6일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가 보도했다.

▲ 최근 미국에서 공립학교 내 기독교 상징물 허용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6월 24일(현지시간) 뉴욕 주법원은 뉴욕 주 버팔로 시 치크터와거에 위치한 치크터와서센트럴스쿨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엘 실버(Joelle Silver)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실에 성경구절이 적힌 포스터와 십자가 그림 등 기독교 상징물을 전시한 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42장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학교 당국은 학교의 주장대로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므로, 원고에게 그녀의 종교 상징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함에 있어 그 어떤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2년 종교로부터자유재단(FFRF)이 실버의 계속된 기독교 상징물 전시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직원을 대표해 기독교 상징물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받으며 시작됐다. 당시 실버는 종교로부터자유재단의 공문에 이어 학교장 이름으로 된 서신을 통해 “당신은 공립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개인적 종교 신념을 학생들에게 표현하기 위해 공적인 자금을 유용했다”며 교실에서 기독교 상징물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에서 과학교사의 직업이 종료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 서신을 받은 직후 실버는 이러한 학교 측의 위협이 헌법이 미국시민에게 보장한 ‘종교자유의 권리’를 위배했다고 판단해 미국자유법률센터(American Freedom Law Center)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버는 학교 측이 기독교 상징물에 대해 반대하지만, 반대로 학교 직원 중 한 명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기독교적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전시물과 포스터 등을 사무실 안팎에 자유롭게 게시하고 있다며 “기독교 상징물에 한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년 후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판결 직후 미국자유법률센터의 로버트 뮤즈 대표는 “이번 판결은 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다”며 “사법당국에서 종교에 대한 일말의 적개심까지도 제거될 때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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