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기도치유광고는 불법”

뉴질랜드 법원이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의 교회 선전 자료가 광고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광고심의기준위원회는 6월 27일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순절교단인 ‘하나님의나라 세계교회(Universal Church of the Kingdom of God)’가 교회 홍보책자에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불가’ 하다고 결의했다.
이 회의는 뉴질랜드 과학건강관리협회는 뉴질랜드 광고심의기준위원회에 하나님의나라 세계교회의 기도치유 주장이 “치료와 약품 광고규정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같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됐다.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나라 세계교회는 질병과 치료, 기도, 시간표 등이 담긴 교회 홍보책자에서 기도에 대해 “지속적인 통증이나 건강 악화로 고생하는 사람,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 불치병이나 의사도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약에 의존하거나 체중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교회 측의 주장이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기록돼 있어,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기만할 수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교회 측은 “교회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치료나 의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며 “홍보책자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은 교회가 여는 기도회에서 신도들이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기도의 치유능력에 대해서는 “신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영 기자 chop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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