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기독인 남성에 실형선고 논란

이집트 법원이 페이스북에서 기독교 관련 페이지에 접속한 기독교 남성에게 신성모독죄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4일 케롤로스 샤우키(Kerolos Shawky)는 ‘십자가의 기사(Knights of the Cross)’라는 페이스북을 방문해 ‘좋아요’를 눌러 이슬람을 모욕하고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6년형과 84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국제기독교인권단체 국제기독교인문제(ICC)가 전했다.

케롤로스의 변호사 라플라 제크리 라플라(Rafla Zekry Rafla)는 “케롤로스는 단순히 기독교 관련 페이스북을 방문해 ‘좋아요’를 눌렀을 뿐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슬람을 경멸하거나 신성모독을 할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일로 본인이 무슬림들에게 폭행을 당한데 이어, 이웃 기독교 상점과 가옥들이 공격당한 후 이를 바로 취소했음에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롤로스는 ‘신성한 종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종파 분쟁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이집트 형법 98조 f에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케롤로스의 변호단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인문제(ICC) 중동 지역 담당자 토드 데니얼스는 “현행 이집트의 법률체계는 이집트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법칙을 준수하려는 그 어떤 관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이집트 정부는 신속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부끄러운 사건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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