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임산부, 가족들과 미 대사관에 피신

지난 5월 불법개종 혐의로 수단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던 기독교인 임산부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석방된 후 미국대사관에 피신 중이라고 29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샤그(오른쪽)와 그녀의 남편.
이슬람교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무죄석방된 수단 여성 메리암 야하 이브라임 이샤그(Meriam Yehya Ibrahim Ishag, 27)는 6월 24일(현지시간) 석방 하루 만에 미국 국적의 기독교인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수단 하르툼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됐다.

이샤그는 지난해 8월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음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돼 임신한 상태로 당시 20개월 된 첫째아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슬람 율법에 규정돼있는 타 종교인과 결혼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그녀가 무슬림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무슬림이라며 그녀의 무슬림 이름인 ‘아드라프 알-하디 모함메드 압둘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무슬림으로 회심하고 남편과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수단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개종 혐의를 덧씌웠다.

그리고 수단 법원은 지난 5월 11일 간음 및 불법개종 혐의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그녀가 임신 8개월의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행 집행을 채찍형으로 명령해 미국정부와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6월 23일 하르툼 고등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석방된 다음날인 24일 그녀는 하르툼 공항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미국 출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수단 주재 남수단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미국 비자가 문제가 돼 여권 위조 혐의로 수단국가안보국(SNISS)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수단국가안보국은 그녀가 수단 여권을 제외한 서류를 사용해 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단 외무부는 미국과 남수단 대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수단 대사관 측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미국 국적과 함께 남수단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수단에서 발급한 서류로 출국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녀는 결국 26일 남수단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그녀의 석방을 요구한 후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 당국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후 구금에서 풀려났다.

현재 그녀와 가족들은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에 피신해 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샤그와 가족들이 안전한 곳에 있으며 “수단 정부가 가족의 안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단 정부는 수단 여권을 제외한 서류를 사용해 출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단 형법에 따르면, 문서 위조는 최대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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