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소송 끝에 “종교 신념 요구하지 않을 것” 밝혀

10여 년간 논쟁이 돼 온 뉴욕 구세군의 종교 정책이 철회됐다고 18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법정 소송과 논쟁 끝에 3월 18일(현지시간) 구세군 뉴욕 본부는 향후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에서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인 정책을 요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또한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45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일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세군은 종교기금으로 운영되어 온 시설에서 제공된 사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뉴욕 구세군이 종교차별 논쟁 끝에 정부기금으로 운영하는 산하 기관의 직원들에게 종교 자유를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한국구세군이 서울 명동에서 모금하고 있는 모습.
이 논쟁은 지난 2003년 구세군에 취업했던 직원들이 채용 당시 구세군에서 취업 지원자들에게 구세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세군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프로젝트로 선정돼 정부기금을 받고 있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지에 따라 종교단체의 사역이나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기금을 제공할 수 요건이 완화돼 구세군도 정부기금을 지원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구세군은 정부가 제공한 기금으로 탁아소와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사역을 지원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적인 신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기금이 제공되는 그 어떤 단체나 기관도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적 신념을 직원들이나 고객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3년 구세군에 채용돼 근무했던 19명의 직원들은 채용 당시에 출석교회 재적 및 출석 증명서를 요구받은데 더해, 지속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강요받은 것은 물론 종교적 실천이 부족할 경우 해고를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왔다며 2004년 뉴욕시민자유연대(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민자유연대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기금이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강요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세군 뉴욕본부는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사역을 위해 약 1억 8800만 달러에 이르는 정부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사역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들이 채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