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김정욱 선교사 접촉 혐의… “지하교회 색출 공작”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된 북한 기독교인 33명에 처형 명령을 내렸다고 6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밀입국했다가 체포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와 접촉한 후 북한에 지하교회 500개를 세워 북한정권을 전복하려고 공모했다는 ‘반국가범죄’ 혐의로 체포한 33명의 북한 주민에 대해 처형을 명령했다.

이들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교활동과 관련된 지하교회 조직은 물론 중국 단둥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선교 조직의 관련자들의 명단을 빼앗겼거나 실토함으로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북한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의 지하교회 색출을 위해 조작한 공작으로 분석하며, 체포된 관련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비밀감옥에서 전원 비공개로 처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북한에 ‘국가정보원 첩자’ 혐의를 받고 체포돼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초 중국을 통해 성경과 교리 교육용 자료·영화 등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려 했다가 10월 8일 북한에서 지하 교회를 세우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종교적 국가로 바꾸고 지금의 북한정부와 정치체제를 파괴할 생각이었다”면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으며 북한 사람들의 스파이 활동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둥에 지하교회를 세우고 신도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거나 쓰도록 해 이 자료를 (남한) 정보당국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국가정보원 측은 이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월 28일 김 선교사의 석방과 신변안전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통지문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선교사는 6년 전부터 단둥에서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면서 대북선교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10월 북한 당국 관계자에게서 지하교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