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개종금지 ‘샤리아법’ 학교에도 적용

브루나이가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기독교 교육을 금지했다고 6일 <피데스뉴스에이전시>가 전했다.

6일 브루나이 의회가 오는 4월부터 무슬림 어린이에게도 개종을 금지하는 샤리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비이슬람적인 예배 의식에 어린이를 노출시키거나 이슬람 이외의 종교에 이득을 주는 행위에 어린이들의 참여를 허용해 비이슬람적인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설득, 유도, 선동, 격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최소 5년의 징역과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 법이 기독교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있다. 즉, 기독교 학교에서 이슬람 이외의 종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하거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면 그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개종’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브루나이 기독교 학교들은 “샤리아법은 무슬림 시민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로마가톨릭을 포함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41만 5000여 명에 불과해 오히려 반대 캠페인이 브루나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무슬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브루나이는 지난 2월 ‘알라’를 비롯한 이슬람 관련 단어의 타종교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브루나이는 이슬람율법의 적용과 목회자 및 선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적 적대감으로 올해 오픈도어가 선정한 월드왓치리스트에서 종교박해가 심한 나라 24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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