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이슬람 무장단체와 보호협정, 착취·죽음 위협에 내몰려

3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종교박해를 각오하고 집과 고향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착취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Rakka)의 이슬람반군이 기독교인들에게 ‘보호세(Tribute Tax)’를 요구하며 살해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5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가 라카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호 명목으로 의무적인 세금 납부를 명시한 소위 ‘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 보호협정 하에 기독교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기독교인의 경제력에 따라 2단계로 분리돼 있다. 부유한 기독교인은 ISIS에 매년 4골드디나르 혹은 500달러의 세금을 두 차례 지불해야 한다. 반면, ‘실제 재정상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는 조건 하에’ 중산층에는 1인당 2/1골드디나르, 저소득층에는 1/4골드디나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독교인의 ‘목숨 값’일 뿐, 보호협정에는 파괴되거나 약탈당한 교회 및 예배당을 재건할 수 없으며, 새로운 예배당 건설도 금지돼 있다. 또한 일체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물건 소지가 금지됐다. 나아가 ISIS에 적대시되는 이들과의 전투가 벌어질 시 군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포함돼 있으며,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주민을 신고할 의무도 부여된다.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거절을 표해서는 안 된다.

즉, 이슬람의 보호 하에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삶을 고수해도 목숨만은 살려두겠지만 이슬람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ISIS는 이 보호협정의 근거로 7세기 시리아에 존재했던 ‘딤미(Dhimmis)’라는 계급적인 제도를 제시했다. 딤미는 이슬람어로 ‘피보호민’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법 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슬림 통치자의 지배에 있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일컫는다. 7세기 딤미 계약에 따르면, 무슬림은 딤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도 책임져 주어야 했다. 샤리아(이슬람법)에 무슬림 통치자가 이들 소수 종교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묵인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관점에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은 불신자이며 이슬람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일 수 없다. 그러므로 무슬림과 달리 딤미는 ‘지즈야(Jizya)’라는 인두세와 ‘카라즈(Kharaj)’라는 토지세를 이슬람 통치자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종교적 계급 분리는 정치, 사회, 경제, 법적으로 ‘딤미’라는 계층에 불이익을 당연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대표적인 예로 딤미를 죽인 무슬림은 사형을 당하지 않는 등 이슬람 법정에서 무슬림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다. 또 딤미는 무슬림 여성과 혼인할 수 없으나 무슬림은 딤미 여성과 혼인할 수 있었다.

라카 시의 상황은 시리아에 내전이 지속되는 한 시리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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