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주의 신앙 반하는 공교육에 반발한 이민신청 결국 대법원서 허용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에 반하는 공교육에 맞서 미국 망명을 선택한 독일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4일 <릴리전투데이>가 보도했다.

미국대법원은 2008년 자녀의 홈스쿨링을 위해 독일인 우베 로메이케(Uwe Romeike) 가족에게 그들이 ‘법을 준수하는 한’ 무기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indefinite deferred status)을 준다고 판결했다. 이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미국 거주를 허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 복음주의 신앙에 맞는 교육을 위해 미국 망명을 선택한 독일 로메이케 씨 가족. (사진=www.facebook.com/hslda)
로메이케 가족을 도와 소송을 진행해 왔던 홈스쿨링법적보호협회(The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의 마이클 패리스 의장은 4일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오랜 세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에 청원해 온 결과 얻은 놀라운 승리”라고 자축하며 “미국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박해를 피해 망명을 선택한 이들을 위한 망명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의 홈스쿨링 금지 정책에 대해서 “독일의 악명 높은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킬 책무를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08년 로메이케 가족은 미국 홈스쿨법적보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했다. 망명 전 로메이케 부부는 독일 공립학교 교육이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에 반대되는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6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직접 교육해왔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홈스쿨링으로 인해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 아동복지부 직원들과 경찰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해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 가족은 50개주에서 홈스쿨링이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결정하고, 테네시 주 모르스턴으로 이주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우베 로메이케 씨는 “독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신성을 모독하거나 무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등 복음주의 기독교 가치에 배치돼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됐다”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망명 후 로메이케 가족은 홈스쿨링법적보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 미국 지방법원에서 망명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지난 2012년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로메이케 씨 가족의 망명이 철회됐다. 그 후 이 사건은 6번째 순회 법원으로 옮겨졌으나 항소법원은 이 항소(Romeike v. Holder) 건에 대해 ‘망명이 불공정한 처분을 받은 모든 희생자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로메이케 가족의 재심 청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홈스쿨링법적보호협회와 함께 미국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4일 결국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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