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위법 아니다’ 만장일치로 판결 … 시민사회 ‘당혹’

캐나다 대법원이 매춘을 금지하는 반-매춘법을 만장일치로 폐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은 현행 반-매춘법이 헌법이 보장한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찬성 9표 대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사창가 운영과 매춘을 돕는 행위, 거리에서의 성매매 호객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반-매춘법을 폐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관 비벌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은 판결문에서 “매춘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피해와 공동체 붕괴를 방어하는 법의 목적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다”면서 “의회는 법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불법방해 행위(nuisances)를 규제할 권한은 있으나, 매춘부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소송은 매춘부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기존의 반-매춘법이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경호원이나 운전수, 사무원 등이 위법으로 규정돼 있어 매춘부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매춘법 폐기를 요구했다.

맥라클린 수석재판관은 “매춘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판결문을 통해 “반-매춘법의 금지조항들은 모두 매춘부들이 직면한 위험을 고조시키기에, 매춘을 합법화 해 매춘부들이 스스로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춘을 합법화 하는 이번 판결에 ‘매춘 행위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수정보완 하기 전까지 1년간 그 효력을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12개월의 유보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에 합치되도록 매춘 행위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매춘부를 비롯한 매춘 옹호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법무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많은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장관 피터 매케이(Peter MacKay)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료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춘이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형법이 계속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매춘의 합법화에 반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캐나다복음주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소속 변호사 돈 허친슨은 “국회에서 기존의 반-매춘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될 때 매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매춘을 합법화하고 매춘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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