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독대학 피임 혜택 의무화에 반발, 소송 제기

▲ 지난 10월 28일 리버티 대학을 방문한 공화당 켄 쿠치넬리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Liberty University)
대법원은 기각 판결


미국대법원이 의료보험개혁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독교대학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보도했다.

2일 미국대법원은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법 중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임을 포함한 임신조절 수단을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중대한 재정적 형법적 처벌을 가한다는 항목은 각 개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미국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다. 리버티 대학은 “여성이 피임을 위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을 막거나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우리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야 할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버티 대학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의료보험개혁법에 피임혜택 적용 의무화 조항에 반대하는 소송이 86건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14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주로 소송은 피임과 낙태 등에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비롯한 보수진영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미국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고용주들이 기업 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한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헉법의 해당 조항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오하이오 주 시드니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길라르디 형제가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지만 보험 보장 대상에서 피임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순회법원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길라르디 형제가 소유한 업체가 이 조항의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토록 한 의료보험 개혁안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피임 관련 의료비의 의료보험 의무보장 조항은 2011년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피임약 처방부터 낙태 시술 전반은 물론, 동성애자인 에이즈 감염자 간병에서부터 레즈비언 혹은 독신 여성의 인공 임신 시술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양심적 거부를 허용한 연방 정부 규정을 삭제해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