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경영연구원, 종교인 및 종교단체 과세 연구 발표

▲ 기독경영연구원의 목회자 납세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박래창 이사장이 세미나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기독경영연구원(이사장:박래창)은 10월 28일 서울 종로6가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자 및 기독교단체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세미나 및 제3회 목회자 경영컨퍼런스를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경영연구원이 6개월 전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입장을 밝힌 후 신학·회계학·세법·조세정책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교인과세특별위원회’를 조직한 후 종교인 및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신학, 조세, 회계 등 각각 과세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었지만, 교회 및 목회자 납세를 도외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목회자 납세를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목회자 납세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 내와 외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대화와 토론이 진행돼야 하며, 국가기관의 간섭 등 종교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접근한 고재길 교수(장신대 신학과)는 루터의 만인제사장론과 칼빈의 정교분리 원칙,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 본회퍼의 사회성의 신학 등을 신학적으로 검토했다. 고 교수는 “납세가 국가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의 심화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회자 납세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목회자 납세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회자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내적으로는 범교단 차원의 합리적 토론과 실무적 준비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나 다른 이유를 넘어서는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목회자 과세 논의의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또한 “종교인 과세 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관점과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 등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언제라도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을 경우 과세 논의는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교수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가 희생과 사회적 소명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납세 문제를 고려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종교의 긍정적 기능 등을 알리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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