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있었지만 진일보한 총회였다”

세습방지법 구체적 이행과정 주목…예장합동은 총대 개혁의지 반영 ‘긍정적’

 

교단총회 참관활동 결과보고 말머리에서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총회였다”

다시 말해 고질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혁혁한 성과를 거둔 2013년 장로교단 총회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미숙한 회의진행과 반대의견 무시,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지만, 한국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신음에 거울삼아 진일보한 총회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 교단공대위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사진). 방 목사는 교단총회가 행정적·사무적 처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적 결단과 신앙적 선언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평가에는 교단공대위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교계 개혁단체들이 올해 장로교단 총회를 앞두고 심혈을 기울이며 준비했던 세습방지법 가결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일단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됐고, 예장합동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가하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절차가 남아있다.

세습방지법 대환영, 법제화 절차 남겨둬

올해 장로교단 총회의 최대 현안은 세습방지법 통과 여부였다. 예장합동과 통합, 고신, 기장, 합신 등 주요 장로교단 헌의안마다 세습방지법 제정이 채워져 총회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예장통합이 물꼬를 텄다.

예장통합은 총회 마지막 날 9월 12일 회무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거수투표를 실시한 결과, 세습반대 870명, 세습찬성 8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세습방지법을 가결했다. 그리고 2주 후 예장합동과 기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예장합동은 정치부 보고에서 세습 불가를 결의했고, 기장은 총대 절대다수의 찬성을 받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장은 세습방지법 조항에서 ‘담임목사’가 아닌 ‘시무장로’로 규정했고, 시무장로의 자녀 또한 청빙을 금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법조항 신설까지 가결해 법제화를 완결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예장통합은 세습방지법을 즉시 시행하고 법조문의 개정은 후속조치로 시행키로 해 법제화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예장합동 역시 한줄 보고 허락 외에 법제정이나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단공대위는 이런 이유로 예장통합의 헌법 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예장합동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구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단공대위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장이 세습방지법을 입법하거나, 원칙적 금지로 천명한 것은 교회세습은 안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세습방지법 가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시행 여부와 편법 동원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습방지법의 연이은 가결에 비해, 교단공대위가 주목했던 또 다른 현안인 ‘목회자윤리강령 제정’과 ‘여성참여 확대’는 미진한 면을 보였다. 예장통합만이 ‘목회자 윤리지침’을 제정됐을 뿐, 예장고신과 기장에서는 상정조차 안됐다. 또한 목회자윤리강령 제정을 96회 총회부터 꾸준히 상정해 온 예장합동총회에서도 기각돼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참여 확대 부문에서도 예장합동의 여선교사 성례권 인정과 예장통합의 여성위원회 신설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 확산이 주춤했다는 것이 교단공대위의 입장이다.

예장합동, 총대는 변해도 총회는 변하지 않았다

교단공대위가 올해 총회에서 가장 눈여겨 본 교단은 예장합동이었다.

작년 97회 총회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실추됐던 위상을 이번 98회 총회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한 것이다. 특히 총회파행 책임자에 대한 징계 관련 헌의안을 전국 노회에서 상정하면서 교단공대위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러나 정준모 전 총회장 징계 무마와 총회석상에서 황규철 총무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명을 씻지 못했다는 것이 교단공대위의 평가다.

교단공대위는 “예장합동 총대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개혁 문턱에서 좌절되는 이유는 민감한 안건을 뒤로 미루거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건을 좌우하는 기득권세력을 막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5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단 5일 동안 1년 치 안건을 결의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금지 결의를 필두로, 한기총 행정보류, 아이티구호기금전용사건 처리, 실행위원회 구성 개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총대들의 개혁의지 반영된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를 종합해 교단공대위는 예장합동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예장합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조짐이 분명히 느껴진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득권자들의 전횡 또한 교묘해지기에 총대들의 더욱 큰 분발이 절실하다. 총대들은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총회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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