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장로(광주산수교회)

3년 전부터 교회마다 전기료에 갑자기 과징금이 몇 십 만원에서부터 심지어 백만 원 이상까지 부과되는 일이 많아 시설담당 직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내용인즉 계약전력 20㎾이상에는 한 달 동안에 단 한 차례만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여도, 초과된 요량의 2.5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므로 용량에 따른 시설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전력(일반전기)은 사용자가 한 달에 하루만 쓸 수도 있고 한 달 내내 쓸 수도 있기에 종전대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즉 20㎾ 계약전력이라면, 20㎾(1시간)×15(하루)×30(월)=9000㎾까지가 누진요금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대부분의 관공서나 산업체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일요일에만 주로 사용한다. 설령 수요일 밤까지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5일×8시간=400시간 정도만 사용하는데도 피크치에 기준을 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교회들은 계약전력을 추가로 높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 수준이던 계약전력을 90㎾로 올릴 경우, 7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 달에도 납부해야하므로 합법적인 요금이냐, 과징금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비슷한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종전보다 30~60% 증액된 전기료 예산을 지출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기료에 들어가는 교회예산을 절감하여 더 시급한 용도에, 주님께서 원하실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단간 연합을 통해 정부에 현 전기요금제도의 부당성을 이해시켜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 방식을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가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냉난방 에너지를 전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고, 가스의 경우는 누진제 없이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특히 하절기 냉방에 사용되는 가스는 요금을 40%가량 감해주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냉난방비용을 50%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국교회의 지혜로운 예산 운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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