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노회 백암교회 임종남 씨의 전서노회 이연태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충북동노회 고태호 씨의 충북동노회 신영교회 이상돈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 건, 충북동노회 이상돈 씨의 충북동노회 송순태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신영교회 금 모 장로와 오 모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목사 이 모 씨는 시벌중인 당회장직 정직은 해벌하고 노회 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 씨의 동서울노회 노원수 씨에 대한 소원 건=김 모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 교회로 이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장승규 씨 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 씨에 대한 소원 건=공동의회 소원사건을 동서울노회로 환송한다.

▲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외 3인의 동서울노회 김성관씨에 대한 고소 건=주문(본 고소사건은 동서울노회로 환송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한다.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박홍규외 3인의 동서울노회 노원수씨에 대한 소원 건=주문(시무장로를 행정처분이나 재판 없이 시무장로 명단에서 삭제했으므로 박홍규, 전홍렬, 신상수, 김영은 장로들은 충현교회 시무장로임을 확인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한다.

▲동대구노회 배원만 씨의 동대구노회 구장회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지화병 씨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광운 씨 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건, 서울동노회 천호제일교회 박임정 씨 외 1인의 서울동노회 방한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건=상소인들의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노회로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전주노회 양용만 씨의 GMS 필리핀 민다나오 지부 손인성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의 상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김용남 씨 외 1인의 서울노회 유창훈 씨에 대한 상소 건,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의 서울노회 유창훈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 김 모, 김 모, 고 모 씨의 상소건을 기각한다.

▲울산노회 신광교회 김광웅 씨 외 2인의 울산노회 신광교회 손길식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중서울노회 최윤봉 씨의 중서울노회 신현수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은 기각한다.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 씨의 서평양노회 장순직 씨에 대한 소원 건, 경남동노회 구복교회 박창복 시의 서평양노회 이상기 씨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을 모두 기각한다.

▲서북노회 장은일 씨의 서북노회 이봉철 씨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은 모두 기각한다.

▲서대구노회 조무웅 씨의 서대구노회 큰사랑교회 이상덕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과 피상소인이 합의 화해했기에 기각한다.

▲경서노회 박경문 씨 외 2인의 경서노회 임은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남제일노회 진수금 씨 외 5인의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고용태, 홍성권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들에 대한 1년 정직을 확정한다.

▲김제노회 유희창 씨의 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묘기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의 상소는 기각한다.

▲충남노회 고영국 씨의 충남노회 모산제일교회 우영환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의 상소는 기각한다.

▲서수원노회 수원영광교회 최영근 씨 외 12인의 서수원노회 김문영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측과 피상소인측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대로 이행 지도하도록 노회로 환송한다. 

▲용천노회 대평교회 박동식 씨 외 1인의 용천노회 김종철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들의 상소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피고 박 모, 이 모 씨는 원상회복한다.

▲서울동노회 성문교회 원영희 씨의 서울동노회 유경목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에 대한 상소 건,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김영섭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 서부산노회 문동현 씨의 서부산노회 최수원, 김영길 씨에 대한 상소 건=상소인의 상소는 합의하였으므로 원인무효로 한다.

▲산서노회 참사랑교회 은동표 씨의 산서노회 이능규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모 씨는 산서노회 참사랑교회 시무장로이다.

▲김제노회 김성수 씨 외 5인의 김제노회 신창교회 정인수 씨에 대한 상소 건=김 모 씨는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 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 신창교회 정 모 장로에게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년 8월 1일부로 제명출교한다. 강 모 씨는 원상회복한다. 정 모 씨는 신창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노회 연희교회 이창선 씨 외 1인의 서울노회 김순식 씨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은 노회로 환송한다. 

▲정삼지 씨의 한서노회 및 한서노회 진영화 씨 외 2인에 대한 고소 건=총회임원회의 합의로 이 재판건을 취소하고, 정삼지 목사를 한서노회가 면직한 것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하지 않기로 하다. 

▲황해노회 최성용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수웅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 건 및 황해노회 최성용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산교회 정태중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 건=특별재판국 설치키로, 또는 황해노회 재판 효력정지 및 피상소인 하영준 외 7인 1년 정직 시벌지도한다.

▲중부노회 산이리교회 전영균 씨의 중부노회 이수기 씨에 대한 상소 건=피상소인 이 모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 공직 1년을 정직한다. 상소인 전 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 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 제명키로 한다. 김 모씨는 원상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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