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회 시간 쫓겨 통과 … ‘형평성’ 반발 따를 듯


총회선거규정과 상충된 긴급동의안이 통과돼 향후 총회 선거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98총회 마지막날 파회를 앞두고 긴급동의안이 상정됐다. 내용은 평양노회에서 상정한 것으로 ‘총회임원 출마 포기로 노회 전체가 받는 불이익을 해지해 달라’는 헌의안이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97회 총회에서 평양노회는 정기회에서 김재은 장로를 부회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김 장로는 총회임원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 <총회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5조 6항>은 이 경우 ‘사퇴한 자는 물론 해당 노회도 4년간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양노회는 긴급동의안에서 “김재은 장로가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마했는데, 평양노회가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마지막날 시간에 쫓겨 회무를 처리하던 총대들은 이 헌의안에 가부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회무를 진행하던 백남선 부총회장 역시 파회를 앞두고 바로 동의 제청을 묻고, 특별한 이견이 없자 통과시켰다. 이로써 101회 총회까지 총회 임원을 추천할 수 없었던 평양노회는 내년 99회 총회에 임원입후보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총회선거규정과 상충된 이 결의는 향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그동안 이 규정에 묶여 총회임원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노회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들 노회들이 평양노회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임원추천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평양노회와 형평성을 인정해 총회임원후보를 받는다면,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규정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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