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부터 시행” 내용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근로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부작용 우려도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되면서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는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켰다.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으며,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다.

그러나 실제로 과세가 되기까지는 산적한 문제가 남았다. 우선 납세를 해야 할 종교인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통계청엔 종교인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없으며, 정부 부처마다 15만명에서 2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들쑥날쑥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도 없이 무턱대고 시행해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종교인도 많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 교역자는 14만483명이며 기독교 시설은 7만7966곳이다. 이중 미자립 교회가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면, 실제로 납세할 수 있는 교역자는 3~4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입의 20%에 대한 세금 4.4%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4.4%의 기타소득 분류는 종교인들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11일 성명을 내고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이란 명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해 종교계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과세 대상이 적더라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장관은 8월 5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종교인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없으나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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