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김영우 목사)가 학내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지찬 이한수 교수를 징계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렸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판사)는 4월 30일 김지찬 이한수 교수가 제기한 ‘견책처분무효확인’(2012가합94808) 소송에 대해, 재단이사회의 견책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판결을 뒤집고 이한수 교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청위는 신대원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친 이한수 교수를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전공으로 발령낸 것은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청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총신은 직원인사와 관련해 이사장과 총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학생과 직원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신대원 원우회는 수업과 시험거부 운동까지 벌였다. 재단이사회는 학내사태에 교수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가 징계이유로 제시한 ‘교수의 품위 유지 위반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교수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시위현장에 참석해 발언한 것만으로 시위를 선동했거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총신재단이사회는 5월 10일 회의를 열어 항소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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