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노회의 내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3월 19일 군산 청운교회에서 열린 제74회 정기회에서 임원 선출 절차를 밟던 중, 직전 노회장 임홍길 목사의 비상정회 선언으로 파회를 맞은 군산동노회는 이후 대립관계를 세운 양측이 협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각자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임홍길 목사의 비상정회에 반발한 노회원들은 결국 4월 12일 군산시청소년수련원에서 정기회를 속회하고 임원진을 구성하며, 총회 총대 및 총회기관 이사를 선출하는 등 회무를 진행했다.
이들은 파행된 정기회에서 각각 노회장직과 부노회장직을 고사했던 최해권 목사(청운교회)와 장용배 목사(기쁨의교회)를 대신해 노회장에 이대수 목사(영생교회), 부노회장에 배병구 목사(광생교회)를 선출했다.

또한 직전 노회장 임홍길 목사에 대해서는 ‘노회를 어지럽게 하고, 노회의 분열을 선동하여 갈등을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임홍길 목사 측에서 보관 중인 노회록과 인장 등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대수 목사 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임홍길 목사 측은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먼저 임 목사 측은 속회 소집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속회가 열리기 전 노회원들에게 발송하며 이에 참석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임 목사 측은 앞서 파행된 정기회에서 임원선거가 진행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사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정식 인준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시 비상정회가 되었으므로 이대수 목사 측에서 정기회 속회를 소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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