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구호체계 강력한 경고 필요”

10차 걸친 조사서 상세한 사용처 확인… ‘공’ 넘겨받은 총회 향후 처리 주목

아이티구호헌금전용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연도 목사, 이하 위원회)가 제94회기~제95회기에 걸쳐 진행된 아이티구호헌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대책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위원회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것은 아이티구호금 사용을 결의한 아이티재난긴급구호대책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다. 위원회의 결론은 긴급대책위는 총회 결의를 얻은 바 없어 적법하지 않은 임의기구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총회 임원회로 공문을 보냈고, 총회 임원회는 긴급대책위를 결성토록 임원회 차원에서 결의한 바 없다고 답신했다. 위원회는 교단 총회나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임원회 어디서도 긴급대책위원회를 결성토록 결의한 기록이 없기에 대책위 구성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타 지역으로 구호헌금 적절성
아이티구호헌금 30억 원 가운데 아이티 지역 외에 사용된 금액은 1억 원 가량이다. 필리핀(6300만원), 천안함 사태 관련 지역교회 지원(1000만원), 중국 지진(4900만원), 가거도 지원금(1000만원). 위원회는 아이티 구호금은 목적 헌금이기에 아이티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타 지역 구호에 쓴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타 지역에 구호금을 전달한 형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6300만원), 4명의 총회 관계자가 가서 방문경비로 460여 만 원을 썼고, 현지 선교사 4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온라인입금으로 나눠줬다. 중국에 전달한 4900만원 가운데 종교국수재지원금과 연변지역수재지원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2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총회관계자들의 방문경비로 쓰였다.

아이티구호 관련 지출

▲ 아이티조사처리위원들이 조사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고민에 찬 표정으로 제96회 감사부 보고 녹화영상을 재청취하고 있다.
아이티구호관련 지출(21억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이티관련 경비다. 설계비 1억2000만원, 건축시공 선급금 5억9000만원, 방문경비 1억6000만원이다. 위원회가 문제시하는 것은 아이티구호금은 일회성 목적헌금인데, 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 왜 비전센터라는 장기사업으로 전환했느냐는 것이다. 또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현지 건축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시공 선급금으로 6억 원 가까이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이다. 더불어 대책위 관계자들이 지출한 개인별 항공비 등 사용내역을 인물별로 산출했으며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금액을 환수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둘째는 엔지오 단체인 해피나우로 들어간 12억 원 가량의 금액이다. 위원회는 해피나우를 파트너로 선정한데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해피나우의 자금 사용 내역은 사법부에 요청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긴급대책위 관계자들은 “해피나우는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출발했고 긴급대책위 차원에서 결의해서 파트너로 정해졌다”면서 “해피나우를 통해 사용한 경비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회의비 및 행정비로 사용된 돈이 7300만원이다. 긴급대책위원회는 제94회기 한해에만 22회의 회의를 했다.

관련자 처리와 향후 방향
위원회는 관련자들의 개별경비는 반환토록 하고 거부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오는 제97회 총회에 위원회는 관련자 경비 반환 결과 여부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조사결과, 즉 긴급대책위 구성, 아이티 지역 구호금 사용, 아이티 외 구호금 지출, 해피나우 관계 등을 총대들 앞에 알릴 것이다. 더불어 해피나우와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 고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총회적 처벌 등을 청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의미와 한계
위원회는 구성 이후 총10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10여 명의 긴급대책위 관계자를 소환했고, 매 회의 때마다 외부 식사를 일절 하지 않고 적게는 3~4시간, 많게는 10시간동안 조사를 했다. 수많은 관계자를 만나고 자료 조사를 해서, 아이티구호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놓은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법부 고소와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총회에 헌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96회기에 조직된 또 하나의 처리위원회인 납골당처리위원회와 달리, 관계자에 대한 총대권 제한, 재산환수를 위한 민형사상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리내용을 수임 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차례 민형사상 고발을 하자는 의견을 나눴으나 고발은 총회에 보고한 뒤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티헌금을 집행한 긴급대책위원회는 총회임원들을 비롯, 총회 실력자들과 기관장들이 참여한 사실상 소총회나 마찬가지의 모양새를 띄었다. 대책위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주 열려 긴급치 않은 안건들도 많이 다뤘던 총회실행위원회에서조차 조직 허락건과, 비전센터로 목적헌금 용처를 전환키로 하자는 결의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은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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