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설명회 … “공정한 사용의지 밝히는 게 중요”

교회와 저작권은 뗄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주일 예배모습을 그려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교회를 향하면서 듣는 찬양, 예배당 앞에서 받는 주보,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 스크린을 통해 선보이는 악보, 설교 중에 활용되는 다양한 시청각 도구,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도구 등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저작권과 관련되어있다. 게다가 교회가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로 다가서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사무총장:곽수광 목사)는 17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아브라함홀에서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해결,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저작권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은 교회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교회 행정담당자 및 찬양사역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성석환 교수(안양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의 첫 강연은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제호 처장(기독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이 나서 교회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조 처장은 영상,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교회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의 모든 활용 영역이 저작권과 관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악저작권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해 음반사, 악보를 출판한 출판사 등을 모두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개교회가 별도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와 같은 신탁단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검색서비스 적극 활용, 교회 예산에 저작권 구매비 책정을 제시한 조 처장은 “정직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교회라면 저작권도 지켜야 할 부분도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한국 교회가 공정한 저작권 사용 의지를 품어 신뢰회복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교회 저작권 인식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해설’이라는 강연을 펼친 주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담)는 교회에서 예상되는 저작권법 저촉 사례로 △개인이 아닌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악보 복사행위△주일학교 교재 전체 복사△교회 주보에 이미지 불법사용△온라인상 이미지, 글, 음악, 영상 불법사용△교회 컴퓨터 복제프로그램 이용△노래 가사의 수정과 개사△저작권자 동의 없이 뮤지컬, 성극 등 실황 방영△건축양식 도용을 꼽으며,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에 사용되는 컨덴츠가 불법의 소지가 있으며, 손해배상과 형사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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