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측 불법성 인정 판결이 신호탄 … 과거 전철 밟지 않을 적극 자세 중요

‘찬송가 정통성 회복’ 철저한 전략 필요

▲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총회 후 신임임원들이 찬송가공회 정통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대표:김삼봉 윤기원 목사)가 8월 19일 총회를 열고, 찬송가에 대한 모든 권리가 비법인 공회에 있음을 천명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공회 설립 주체인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7년 4월 재단법인 설립을 강행하자, 재단법인의 불법성을 제기하면서 2008년 6월 출범했다. 비법인 공회를 구성한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는 당시, 재단법인 설립을 허락한 바가 없으며,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권리 의무 자산 등의 포기나 승계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회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 투쟁을 불사하면서 활동했다.

그러나 비법인 공회에 참여했던 예장통합이 재단법인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2009년 말 예장합동이 파송한 찬송가법인문제위원회마저 재단법인을 인정함에 따라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비법인 공회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나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측은 이후로도 공조하면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해산을 위해 노력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청에 재단법인 설립의 불법성을 탄원하며 법인 해산을 촉구해왔다.

최근 비법인 공회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출판권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은 근래 연이어 내려진 법원 판결문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법인 이전의 찬송가공회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힘을 더했기 때문이었다. 먼저 6월 9일 재단법인 공회가 박재훈 황철익 등 찬송가 작사 작곡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 공회를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에 소속된 교단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려면 양대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재단법인 공회가 2008년 4월 30일자 한국찬송가공회 제26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판시를 했다. 또 양대 위원회가 저작재산권 등을 포함한 재산을 법인 찬송가공회에 양도하거나 출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월 27일에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재단법인 공회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에스피씨가 주식회사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소송이었다. 중앙지법은 “원고의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일부 소송 제기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역시 현재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 설립 이전의 한국찬송가공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들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그동안 행사해온 저작권, 동산, 부동산권리 등이 모두 불법임을 밝힌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소위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그 권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향후 재단법인 공회에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승산이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빼앗긴 공회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장합동을 비롯한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 소속 교단들이 비법인 찬송가공회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단결해서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8년 비법인 찬송가공회를 조직해놓고도 내분을 일으켜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단 안팎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위원회에 파송했던 이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진행된 상태이고, 한기총이나 교회협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재단법인 공회의 해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비법인 공회 관계자는 “이러한 때에 예장합동 교단은 비법인 찬송가공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 “과거 예장합동 때문에 비법인 공회가 정지되고 재단법인 공회가 활성화됐다”는 모욕적인 핀잔을 일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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