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금지청구권’에 대해 찬송가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현재 연장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출판금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단 자동연장계약도 어떤 가시적인 행위나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찬송가공회의 기만적인 시간 연장책에 당한 꼴이다.

이번 판결은 일단 기독교서회와 예장의 찬송가 출판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없으며, 반면 찬송가공회는 출판권 계약에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50%의 지분 상실과 찬송가공회의 탈교단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분간 출판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한국찬송가공회의 설립정신과 역사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찬송가는 일반도서 상품이 아니다. 신앙과 선교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공교회의 공적인 문서다. 따라서 찬송가는 교회의 공기관에서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개인출판사의 이권대상이 되면 안된다.

이 같은 정신에 따라 한국교회는 1981년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했고 1983년 통일찬송가를 발행할 때의 합의정신에 따라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추천하는 두 기관, 곧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출판권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교회 정신은 찬송가공회의 본질이며 존재 목적인 것이다.

문제는 찬송가공회의 독자적 행보를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다. 공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찬송가도 경쟁적으로 발간해야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진다면서 찬송가 출판의 경쟁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사제 출판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공회는 교단들이 만든 것이다. 교단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공회는 필요가 없다.

한편 그동안 찬송가공회의 독자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던 본교단과 기감 기장 예감 루터 기성 등 찬송가 판권을 소유한 주요 6개 교단은 지난 21일 “찬송가 사유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찬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새로운 찬송가가 나오지 말란 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공회는 의식해야 한다.

이제라도 찬송가공회는 사회법의 논리에 기대 찬송가를 상품화하려는 행보에서 돌이켜야 한다. 사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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