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시무연한 및 명칭변경
▲임시목사 시무연한=제95회 총회 결의대로 청원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무연한도 3년마다 계속 연장 가능
▲임시목사 호칭변경=제95회 총회 결의대로 임시목사 호칭을 시무목사로 변경
▲‘공동의회 3분의 2의 가결로’ 삭제 관련=기각

교인서명날인첨부 관련 확인
▲교인 서명날인 첨부 여부에 관한 질의=헌법대로

제주노회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 총대 허락=제87회, 제93회 총회 결의대로

정년문제
▲목사정년연장=헌법대로, 단 제93회 총회 결의 이전대로 하되, 시행은 제96회 총회부터 시행

원로목사
▲원로 목사의 건=헌법대로, 단 제93회 총회 결의 이전대로 하되, 시행은 제96회 총회부터 시행

총회선거제도 개선
▲총회임원 및 상비부장=이상 현행대로(제비뽑기)
▲총회 선거제도개선=이상 현행대로(제비뽑기)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 직접 투표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신 및 지방신학교
▲총신 및 지방신학교 이사회 임기=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
▲총신 및 지방신학교 이사 단임 및 겸직=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

총회산하기관
▲총회산하기관 이사회의 임원 임기=각 이사회로 보내 처리
▲기독신문사 이사 파송=제94회 총회에서 결의가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95회 총회 본회에서 처리

총회규칙개정
▲총회임원 임무와 권한 관련=규칙부로
▲긴급동의안 규칙 개정=규칙부로
▲총회 헌법 수정위원회 구성=임시목사 개정 헌의안은 제95회 총회에서 시무연한과 호칭변경이 결의되었음으로 기각

대회제
▲대회제 시행=현행대로

당회
▲당회조직관련 헌법 수정=헌법대로

교역자최저생활비
▲교역자최저생활비 시행=교역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로 보내서 처리

총회회의방식 개선
▲총회회의진행방식 개선=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여비지급규정 개선=재정부로

세례교인헌금
▲세례교인헌금 교회 경상비의 1% 시행=현행대로

이중직금지
▲총회이중직금지 실시=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재판절차 서식
▲총회와 노회 및 교회 재판 절차에 대한 서류서식구비 요청=5인 위원(유병근 목사, 맹연환 목사, 정경섭 목사, 남상훈 장로, 강공우 장로) 선정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간

총회상회비
▲총회상회비 조정=제95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기각

노회
▲새인천노회장 김병선씨가 헌의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서인천노회로=허락
▲새순천노회장 조재일씨가 헌의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전라노회로=기각
▲전주노회장 서현수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청원의 건=5인 위원(허활민 목사, 김재호 목사, 서광호 목사, 김성태 장로, 신신우 장로) 선정하여 분립
▲ 경기노회장 이성동씨가 헌의한 불법교단 가입 가칭 경원노회 조사 처리 청원의 건=5인 위원(양근실 목사, 민찬기 목사, 김대식 목사, 임은하 장로, 이춘만 장로) 선정하여 처리
▲ 경남노회장 정경섭씨가 헌의한 경남노회 경내 삼성교회 반환 청원의 건=헌법에 의거 기각
▲ 대전노회장 김경삼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해결 헌의=현행대로
▲ 서울동노회장 화종부씨가 헌의한 지역 내 타 노회 소속 교회의 이적요청의 건=현행대로
▲ 순천노회장 박노성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 정비의 건=현행대로
▲ 전북노회장 김경윤씨가 헌의한 무지역 노회가 아닌 지역노회가 도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친화적으로 노회를 조직할 수 있는가의 건=취하하였으므로 기각
▲ 대경노회장 윤영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선 조정 헌의의 건=5인 위원(전인식 목사, 김동청 목사, 최인수 목사, 오임종 장로, 김대원 장로) 선정하여 노회간 경계선을 조정
▲ 대경노회장 윤영찬씨가 헌의한 지역노회에 위치한 교회의 무지역노회 소속에 관한 헌의=헌법에 의거 기각
▲ 중경기노회장 김영만씨가 헌의한 서수원노회(경기서노회) 불법에 대한 처리의 건=취하하였으므로 취하서 제출하면 기각
▲ 강동노회장 염영호 목사와 강릉 새로남교회 지역노회로의 환원 조치의 건=5인 위원(김용길 목사, 유태영 목사, 박춘근 목사, 이달재 장로, 김화일 장로) 선정하여 처리
▲ 평양노회장 고영기씨가 헌의한 통일을 앞둔 무지역노회 명칭변경과 통일 이후 사역의 정립을 위한 안건=현행대로

헌법질의
▲권징조례 138조의 질의=기각
▲총회 질의=헌법에 의거 법대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헌법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부목사의 노회 내에서의 회원권에 대한 질의=현행대로
▲이리노회장 이경원씨가 헌의한 무임장로 복권의 건=노회에서 장로 선택 허락 받은 6명 속에 무임장로를 포함시켜 투표를 해야 하며, 재신임 투표 시에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당회 결의만으로 복권이 불가능
▲미혼 목사 안수, 미혼 장로 장립에 관한 건=헌법에 의거 미혼 목사, 미혼 장로는 안수, 장립이 불가한 것으로 하되, 적용은 제95회 총회 파회부터 적용, 단 군목과 선교사 제외
▲정년 은퇴한 전 노회장과 정년 은퇴 목사 노회 언권 여부 질의 건=헌법대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회원의 공직 제한의 건=제94회 총회 결의대로
▲동사목사에 관한 건=헌법에 의거, 본 교단 헌법에는 동사목사 칭호가 없으므로 불가
▲경기노회 이성동씨가 요청한 경기노회 황일상 목사의 재판국원 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
▲진주노회장 박영수씨가 헌의한 목사 위임투표에 대하여 헌법 해석 질의의 건=취하하였으므로 기각

총회시설 확충건립
▲홀사모 및 여교역자를 위한 쉼터 건립=총회사회복지위원회로 보내 처리

은퇴 및 원로목사
▲전국 은퇴목사 예배처소 마련=은급부로

총회센터 이전
▲총회본부 및 사무실 이전=제94회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취소한 사건임으로 기각

총회본부 구조조정
▲교육진흥위원회 설치=5인 위원(이경원 목사, 정태영 목사, 최형선 목사, 장상만 장로, 곽병오 장로) 선정하여 처리
▲총회교육국 상설직원 배치와 상임연구원 임명 요구=현행대로
▲총회장 특별 보좌 신설=현행대로
▲총회본부 직원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인선할 것에 대한 헌의=기각

총신운영
▲총신 사회교육원 분원 설치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
▲지방신학교 입학정원=총신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신학원) 입학시험시 목회자 자녀 가산점 부여=현행대로

교계연합사업 관련
▲교단 연합 추진위원회 구성=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한기총 대표회장 및 실행위원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 및 총회 후보 선정=본회에서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

WCC 대책
▲WCC 2013년 부산 유치 반대 대취위원회 구성 및 WCC 신학을 비판하는 책과 개혁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공과 출판 보급=WCC대책위원회와 신학부에 맡겨 처리

대외협력
▲대외 협력을 위한 협력 기구 설치=기획조정실이 맡고 있으므로 기각

사이버대책
▲ 총회 대사회 사이버대책 대응기구 신설=연장된 미디어대책관련대책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국가고시
▲주일 국가고시 폐지 및 평일로 변경=연장된 국가고시및국민의례시행대책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종교편향
▲특정종교 국가 지원 반대 및 공영방송 편향 방송에 대한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성경, 사도신경 및 주기도문, 주일 관련
▲개역개정을 개역한글판으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건=제90회 총회 결의대로
▲교단표준예식서의 건=출판부로
▲새 주기도문 사용(성경대로)에 관한 건=현행대로
▲주일 장례식 집례 금지=예배모범대로
▲주일성수 및 주일예배의 건=예배모범대로
▲혼인 예식 중 성찬식 금지의 건=금지

이단, 이슬람 관련
▲관상기도 및 왕의기도의 건=신학부로
▲이슬람 포교에 대한 총회와 노회 연계 대처방안에 관한 건=신학부로

남북교류
▲총회 북한교회 재건 및 복음화 위원회 설치=남북위로 보내어 처리

재개발 뉴타운 문제
▲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연장된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에 맡겨 처리

조사처리
▲경남동노회 정종대씨가 헌의한 서류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취하하였으므로 기각
▲총회임시목사 관련증명서 발행 시정 청원=제95회 총회에서 결의하였음으로 기각

학적취득 혹은 정리 혹은 총신 연장교육
▲구개혁측 목사 총신 학적 정리 및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제95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므로 기각

CTS 문제
▲CTS 방송국 비리 사건 고발의 건=7인 위원(김종주목사, 송일현 목사, 이상민 목사, 윤익세 목사, 이재천 장로, 이명희 장로, 최병철 장로)과 추가로 총회임원회에서 선정하는 2인, 총 9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

상설재판국
▲소원 상소 고소에 대한 청원의 건=제93회 총회 이전 총회규칙대로 =각하
▲총회헌의부와 상설재판국 임원들의 직권 남용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각하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중앙교회 채규현씨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목사면직에 처한 건을 총회헌의부와 총회재판국장과 서기의 불법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설치하여 조사 처리의 건=각하
▲이단을 옹호하는 총회됨에 대한 우려의 건 및 특별재판국 설치의 건=각하
▲광주중앙교회 재판건=각하
▲남평양노회장 김신성씨의 탄원서= 제94회 총회재판국에서 종결 판결했으므로 각하
▲총회 상설재판국 예심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특별재판국을 통한 재판결 요청의 건=취하하였으므로 기각
▲ 경남동노회 정종대씨가 헌의한 김신환 목사의 이단성 설교와 이단 신천지 옹호 비호 및 이단적 행위들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취하하였으므로 기각

사모 목사 안수 문제
▲목사의 부인이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활동하는 일에 대한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중재위원회 설치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총회차원의 중재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에서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

자연장
▲자연장(빙장), 수목원 연구위원회 재설치=연구위원 5인(이인건 목사, 이원재 목사, 라계동 목사, 이동춘 장로, 송현섭 장로)을 선정하여 처리

소원, 상소, 고소
▲ 안주노회 장태준씨의 상소
▲ 경기중앙노회 김종선씨의 고소
▲ 충북동노회 장성욱씨의 상소
▲ 대구수성노회 전낙철씨의 소원
▲ 진주노회 최원호씨의 소원
▲ 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장응찬씨의 소원
=이상 재판국으로
▲ 증경총회장 한석지, 유인식 및 서동진씨의 고소=제94회 총회재판국에서 종결 판결하였으므로 각하
▲ 경기노회장 이성동씨, 서기 정두모씨의 소원
▲ 동대구노회 예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원
=이상 취하하였으므로 기각
▲ 중부산노회 강경남, 손정모씨의 고소
▲ 서경노회 이응구씨의 진정
=이상 절차미비로 기각
▲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씨의 항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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