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권리’ 적극 지켜야

▲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사역은 교회가 강담해야 할 또 하나의 사회적 책임이다. 제1회 전국장애인합창제에서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가명)는 요즘 방과 후 활동이 즐겁다. 학교에서 배우는 바이올린에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어 어떤 것에도 취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는 대로 소리를 내는 악기에 재미를 느끼는 모양이다. 비록 완벽한 연주는 불가능해도, 악기를 배우며 민수는 인내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있다.

민수와 같은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고, 존중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는 자신감도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문화라는 것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삶의 풍요’를 주장하기엔 장애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은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항상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최공열 장로ㆍ이하 국장협)는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 장애인 단체와의 문화예술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와 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함께 제1회 전국장애인합제를 열어 장애인들이 무대에 직접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장협 최공열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회관, 그리고 실력 있는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술학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의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면서 국ㆍ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 규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법보다 더 엄격한 심정적인 법률을 적용해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 실천으로 옮기면서 장애인 사역에 한 걸음 진전을 보일 때다.

〈끝〉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