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권리’ 적극 지켜야
민수와 같은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고, 존중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는 자신감도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문화라는 것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삶의 풍요’를 주장하기엔 장애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은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항상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최공열 장로ㆍ이하 국장협)는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 장애인 단체와의 문화예술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와 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함께 제1회 전국장애인합제를 열어 장애인들이 무대에 직접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장협 최공열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회관, 그리고 실력 있는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술학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런 역할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부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의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면서 국ㆍ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이 규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법보다 더 엄격한 심정적인 법률을 적용해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 실천으로 옮기면서 장애인 사역에 한 걸음 진전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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