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총회 임원회

총회 임원회는 3월 30일 총회 임원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현재 총회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과 관련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총회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또 중간감사를 거부한 총신 법인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토록 감사부에 지시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 또는 총회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총회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소송에 대하여 제90회 및 제 9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총신재단이사회 관련 김영우, 이경원, 한기승은 제10차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3년 공직정지)한대로 해노회에 통보키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서대전노회 이경원, 충청노회 김영우 외 11인은 총회 모든 공직을 향후 3년간 정지하고 해노회에 통보키로
▲기독신문사 이사직무 가처분 소송을 낸 김영우, 권주식은 3년간 공직 정지키로 하고 해노회에 통보키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가처분 소송을 낸 김용실 목사는 권면위원 2인(강자현, 남태섭)에게 맡겨 권면 교섭 후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무효 소송 건(가처분, 본안)은 총회에서 소송 및 기타비용을 부담하기로 각각 처리했다.

임원회는 또 경북노회가 요청한 노회 급지 조정은 강자현, 김부영, 윤정길 장로에게 맡겨 안을 마련토록하고 박계윤 장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문선명집단 대책위원회 위원 보선(라도재 장로로)은 허락했으며 일방적인 기사로 총회를 비방한 리폼드뉴스는 사과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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