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총회장:최병남 목사)는 2월 13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앞으로 홍광 장로가 소집한 재단이사회가 합법적임으로 2월 1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참석해 줄 것을 통보하는 소집공문(본부 제93-410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2월 5일 재단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비상정회가 선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총신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원만하게 회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비상정회 선포 후 사임 조치된 이사들이 남아 회의를 운영하면서 김영우 목사를 재단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설명하고 2월 18일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 이사회의실에 소집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인정할 수 없는 회의이므로 참석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