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처분 심리 결과 따라 형사소송 진행여부 결정될 듯

[해설] 예장출판·기독교서회, 찬송가공회 상대 법적 공방 어떻게 되고 있나


▲ 찬송가공회 법인 취소와 저작권 공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법인 반대 교단 공대위 회의 모습.
단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한국찬송가공회(대표회장:황승기, 이광선 목사, 이하 공회)에 대한 예장출판사(사장:천충길 장로, 이하 예장)와 기독교서회(사장:정지강 목사, 이하 서회)의 공방이 2라운드를 맞이했다.

그동안 양 세력의 싸움이 찬송가공회의 법인화 취소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출판권의 정당성 여부로 관심이 옮아간 것이다. 그동안 1년여를 끌었던 법인화 취소 노력은 예장과 서회는 물론, 교단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판권 가처분은 승소

이런 가운데 최근 예장과 서회는 공회가 “자신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일반출판사들에게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 판권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대해 예장과 서회는 급히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 17일 승소했으며, 양 찬송가에 대한 일반출판사의 인쇄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예장과 서회는 2007년 9월 공회 측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공회가 찬송가 출판권을 예장과 서회 외에 다른 출판사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장과 서회는 찬송가 독점 권한은 〈한영찬송가〉나 〈해설찬송가〉에도 해당된다면서 이를 일반출판사에 출판하도록 한 공회의 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예장과 서회는 2007년 4월 2일 일반출판사에 1년 동안 반제품을 허락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에 의거, 1년이 지난 시점인 2008년 4월 1일 이후 예장과 서회에 알리지 않고 일반출판사들이 찬송을 찍은 것은 위법이라면서 형사소송을 준비했다가 현재 보류했다.

공회는 예장과 서회의 법적 고소가 계속되고, 공회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가 한 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온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아래 예장과 서회 측과 협의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2월 22일 삼자가 서회측이 초안을 작성한 합의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았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회 관계자는 “공회 관계자가 합의서의 내용대로 하면 일반출판사들의 반발이 너무 커 부담이 된다면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결렬이유를 전했다.

겉으로는 고발, 속으론 협상

현재 예장과 서회가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4차 심리가 12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심리의 결과 여부에 따라 예장과 서회의 공회에 대한 형사소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예장과 서회의 압박에 대해 공회측도 협상을 계속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는 등 양동작전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로 알려진 ‘김. 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단으로 선임, 서회와 예장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회와 서회및 예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양쪽이 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회는 2007년 9월에 있었던 예장과 서회의 찬송가독점 인정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회는 그 이유에 대해 서회와 예장이 찬송가 출판을 할 때 공회에 신고하기로 한 의무를 어기고 각각 1만여 권에서 16만여 권을 몰래 더 찍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회는 이를 근거로 출판사들이 인세를 포탈했으며 공회 동의 없이 위탁출판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상호 약점이 드러나고 법정공방을 지속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며, 예장과 서회도 찬송가출판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특정 출판사의 경우, 찬송가 출판 수익의 길이 막히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 법정 공방 한편으로 합의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예장과 서회는 12월 15일 교계 언론에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 찬송가공회 일반출판사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취소 특단 대책도 필요

한편 공회의 법인화에 대한 취소 노력은 범교단 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태여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장통합이 찬송가법인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일부 교단들도 법인 취소 소송에는 소극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회의 법인화 과정에 대해 이광선 목사(대표회장)는 “법인화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 행정 실무자의 진행 미숙”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교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연합 사업에 있어서 교단의 입지를 넓혀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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