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모 교회는 갤러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잘 완비된 카페가 유명하다. 하루 수 백 명의 지역주민이 이 교회 카페를 애용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쉼을 컨셉으로 한 카페 분위기도 그렇고, 저렴한 비용으로 바리스타가 끓여낸 고급 커피를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맛볼 수 있어서 이 카페는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방이 된 지 오래다.

이렇듯 주민들의 호응 속에 명물이 된 카페지만 모 일간지를 통해 매스컴을 탄 이후부터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전 신고 없이 교회가 공간을 활용해 무허가 영리사업을 운영했다’는 어이없는 제제를 받게 된 것이다. 판매비는 대부분 자체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 구입, 그리고 구제 등에 사용해 왔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치하를 받기는커녕, 범칙금이 언급되고 관계공무원들이 실사를 나와 봉사자들의 청결과 복장상태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은 것이다. 교회와 지역주민에게 유익을 주기위해 큰 공간을 할애하며 지원했던 일이 오히려 교회를 당황하게 만든 황당한 원인이 된 사례다.

따라서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카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관청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위해 교회가 비영리사업임을 명확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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