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세 공론화가 시작되는가. 정부의 종교세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재정경제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초창기 교계와 언론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친바 있다. 이제 공론화를 거쳐 종교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세원확보와 세금탈루방지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민하다. 복지정책증진에 힘쓰고 있어 재원의 필요성과 각별히 맞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세원확보보다 더 큰 이유는 종교계를 보는 정부의 눈인 것 같다. 언론계와 종교계를 이 사회의 마지막 특권지대로 보는 참여정부들의 시각은 다름 아닌 언론계와 종교계 출신의 진보측 인사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 ‘80년대 5공 정부의 고위층으로 하여금 언론개혁에 손을 대게 한 핵심참모도 바로 언론계 출신이었다. 하긴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신헌법의 확신을 심어준 이들도 한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법조인 그들이었으니 그 우물을 마신 사람이 그 우물을 품한다는 우리네 속담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종교세 문제는 근년에 참고용이라 강조하면서 교회의 세입·세출을 파악하면서 냄새를 풍기더니 급기야 정부관계자와 언론이 툭툭 잽을 먹이고 있다.

사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도 그간 찬반논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목회자는 자진하여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양상은 자칫 세금 내는 목회자는 양심적인 목회자로 여겨지는가 하면 내지 않는 목회자는 집단이기주의에 치우쳐 있거나 인색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우리는 성직수행은 일반노동과 엄연히 다르며, 따라서 성직자의 예우 역시 급여가 아닌 사례라고 본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진보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평등을 목표로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 마당에 종교계의 특수상황이 마냥 담보된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회의 대형화와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의 사치행태가 소박하고 겸손한 봉사자로서의 성직자상을 무너뜨렸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대오각성하고 봉사라며 비과세를 다시 설득하든가 아니면 임금을 자인하고 납세하든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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