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셋째 주일은 ‘세례교인헌금 실시의 날’이다.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총신주일 등 여러 명목의 특별 주일을 폐지하고, 그것을 통해 드려지던 헌금을 ‘세례교인의무금’으로 단일화하했다. 그 취지는 헌금에 목적을 둔 각종 특별 주일이 총회 산하 지교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회의 모든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그렇게 바꾼 것이었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총회 소속 교인들 역시 교단과 거룩한 사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헌금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다. 이 헌금이 없이는 총회 운영이나 선한 사역 등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세례교인헌금의 취지에 맞춰 자발적인 헌금을 하는지는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총회임원 출마 등에서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을 하는 등 강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교인헌금이 취지대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개교회와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교회든 교인이든 헌금한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임원 출마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납부나,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세례교인 수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결코 건강한 총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공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이며, 그 하나 된 교회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제된 방법을 쓰지 않고도 헌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회나 총회 운영자들은 구성원이 헌금한 것에 대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총회에서 재정을 보고하고 승인도 받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기뻐할 그런 재정 운용인지는 알 수 없다. 부디 교회나 교인의 의무만 강요하기보다, 그 의무이행이 자발적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