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양성평등정책협의회 개최
“출산 후 불안정한 사역이 현실”
교단 차원 출산·양육 정책 제안

저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인 확률을 68%로 분석했다. 교계와 사회 모두 저출산에 대처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차원의 출산과 양육 지원제도는 현실적으로 미약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전상건 목사, 이하 기장)가 3월 7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양성평등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과 배경을 논의했다.

‘목회자 출산·양육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는 사회 김현철 목사(기장,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와 안수경 목사(기장,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교역자의 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모색’의 주제발제, 사례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안수경 목사는 △출산 휴가제도 실현을 위한 근거 △여성교역자의 출산과 육아의 현실, △출산·휴가 제도화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을 설명했다. 안 목사는 성서적 근거(레12:1~8)을 설명하며“성경에선 산모가 지켜야 할 규례를 명시했다”며 “레위기의 정결 예법은 단순히 부정한 것에 대한 분리와 차별과 정죄가 아닌 약자 보호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렵을 위한 제도를 설명하며 “교회는 여전히 이런 모성보호제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장교단이 발표한 2023년 여성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휴직의 당위성에 공감이 낮은 층은 장로와 권사로 11.8%가 필요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 2022년 기장교단이 부부목회자 1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설문조사에선 부부 목회자의 출산휴가 경험은 24.4%가 없다고 답했으며 한 달 이내(17.8%), 3개월 이내(33.3%)로 응답해 57.9%가 3개월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나아가 출산 휴가를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 내 선례가 없다(31.8%)가 가장 많았고 담임목회자의 이해 부족(9.1%), 눈치가 보인다(13.6%)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출산휴가 후 사역지로 복귀 비율은 48.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자진 사임은 29.6%로 가장 높았고, 사역지 이동, 부분사역 전환 14.8%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이에 대해 “출산 후 불안정한 사역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예장통합의 경우 실질적인 논의는 없으나 2017년 장신대학교 교학협력 프로젝트로 출산휴가 대체 사역자를 학생 중에 선별하여 교회와 연결과 사례비를 감당해 사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구세군의 경우 신상자문회의를 통해 유급휴가(4주~3개월)와 무급 휴직제도(6개월~12개월)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남사관(목사)이 우선적으로 감당한다. 예장합동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미비하다.

안목사는 교단들의 공통적인 현실은 사역현장과 개교회의 배려에 대한 차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출산사역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덧붙였다.

협의회에선 이런 부부 목회자의 현실을 반영해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국가의 지원 △ 총회와 노회의 지원(대체인력 파견 지원) △출산 양육 기간 시무권 인정과 생보수혜 대상자 선정 등을 제안했다.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제도적 보호(남성 목회자 포함)와 교단적 차원의 법적 보호와 지원으로 출산 사역자들의 공백을 메우자는 것이 요지다.

이어 개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출산가정들을 배려하고 보장해 주는 선한 사례와 출산가정이 목회를 사임하는 부정적 사례 등을 설명했다.

안 목사는 “여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역자의 출산 휴가 등 여건 보장은 개교회가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여성,남성 교역자들의 출산과 양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배려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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