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구수정위원회 2차 회의
7월에 수련회 열고 집중 연구

헌법자구수정위원회(위원장:임재호 목사)가 2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징조례분과(분과장:이형만 목사)와 정치·헌법적규칙분과(분과장:임홍길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권징조례분과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3조와 7조, 75조, 99조, 100조 등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권징조례 3조의 경우 기존 ‘교훈과 시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경과 헌법과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나’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치·헌법적규칙분과는 동사목사 청빙 조항과 원로장로의 권한, 그리고 협동장로의 자격 충족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위원회에서는 양 분과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각 조항을 좀 더 연구키로 했다. 또 양 분과의 제안에 더해 군목 안수 연령 등 현행 헌법과 총회결의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연구키로 했으며, 이를 7월 8∼10일 2박3일 수련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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