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GMS 선교사)
정 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GMS 선교사)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5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consensus,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를 표결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 결의안 중에서 다뤄진 주요 사안 중의 하나는 작년 10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한 표현이 반영된 것이다. 결의안에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끔찍한 고문과 처형,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영아 살해, 강제 낙태,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다.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비밀 구금과 고문에 의한 비밀 처형까지 한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이 북한 주민에게 가한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가용자원으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와 국군포로와 납치 문제가 추가됐다.

결의안의 최종적인 권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의 책임당사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2014년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며, 북한인권문제는 국제범죄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민심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공개처형 대상용 희생양을 만들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청년교양 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년)을 만들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빌미로 주민의 이동권과 정보의 자유, 식량, 의약품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마저 완전히 제한한 것이다.

한반도의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버금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동포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개선, 그리고 끔찍한 반인도적인 범죄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하고, 나아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악행이 중지되도록 말해야 하며, 피해자의 편에서 회복적 정의가 이뤄지도록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보호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고하며, 더불어 복음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한국교회가 보다 더 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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