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공식적으로 1948년 제정됐다. 그날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는 국가경축일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제정된 헌법은 아홉 번에 걸쳐 일부 또는 전문 개정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쳐왔다. 70년 남짓한 역사에서 아홉 번이나 개정된 것은 결단코 적은 것이 아니다. 거의 혁명하다시피 개정되기도 하고, 그런 헌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보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저항으로 현재의 헌법을 갖게 된 것이다.

법, 그것도 모든 법의 근원이랄 수 있는 헌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교단의 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아울러 헌법에 근거한 법이나 규정 등도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선거법 해석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개정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해석조차 분분하다. 발전적 의도겠지만 왜 위원장이 바뀌면서 법도 바뀌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좋은 법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이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 시도도 있었으니 개정을 시도할 때 그 저의가 의심받기도 하는 것이다.

심사숙고와 공청 과정을 거쳐 명문화된 법이라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해석하는 자가 유리한 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결코 좋은 법이 아니거나, 그 집단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이 함부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누가 위원장이든 정해진 법에 따라 운영만 하면 되는 선거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이 있음에도 선관위원이 투표해 결정할 정도의 법이라거나, 그 운영이 수시로 바뀐다면 법이든 운영상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법을 함부로 손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진적인 교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법의 무게를 더하기를 바란다. 함부로 뒤집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은 명확할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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