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에서 8대7로 ‘부총회장 출마경력 소급 적용’
부총회장 2번 도전한 민찬기 목사 출마 제동 걸려
서울북노회 “심히 유감, 법과 절차 무시했다” 비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가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표결한 끝에,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민찬기 목사의 출마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민찬기 목사는 앞서 제103회 총회와 제106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2월 15일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전체회의는 선관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내 최대 관심사이자 서울북노회(노회장:문근기 목사)와 서울노회(노회장:정동진 목사)가 질의한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논의했다.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쟁점은 ‘부총회장 출마 경력 소급 적용 여부’다. 해당 선거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했다. 문제는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 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3장 9조 6항의 단서 조항인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교단 내에서 기나긴 논쟁이 벌어졌다.

선거규정 개정 시점인 제105회 총회 이전에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민찬기 목사는 제106회 총회 때 한 차례 출마한 것으로 인정돼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면, 민찬기 목사의 출마가 막히게 된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제105회 총회 이전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과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1시간 가까운 논쟁 끝에 선관위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간발의 차였다. 첫 투표에서 7 대 7로 동표(무효 1표)를 기록해 재투표에 들어갔다. 재투표에서는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가 8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가 7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해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독신문 사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총회규칙 제9장 32조 4항과 선거규정 제3장 11조 3항에 의거 총대가 아니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시홍 장로가 질의한 제110회 총회 임원 출마예정자의 활동 범위에 대해선 선관위 시행세칙에 따라 기독신문과 국민일보에 건축사 이OO 장로로 표기하되, 강의와 질의응답은 할 수 없고 참석만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로 했다.

서울북노회 “선관위 처사 심히 유감”

서울북노회는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접한 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북노회는 먼저 “선관위가 선거규정의 유권해석을 논하기보다는 투표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규정의 해석은 선관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북노회는 “투표 결과마저 7 대 7(무효 1표)로 나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소급 적용한다’로 결론지어 후결의 우선 원칙을 위반했고, 일사부재리 원칙마저도 무시했다”며, “선관위의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북노회는 “무엇보다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총회, 품격 있는 명품 총회로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며, “교회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응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북노회는 선관위에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질의할 예정이고, 재질의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사회법정에 해당 결의 무효 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관위는 “전체회의 때 첫 번째로 결의한 것은 회의 당일에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의 질의에 대해 반드시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결의한 것은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서울북노회의 입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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