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회문제대응위, 일부 노회 요청에 부응
지침서 일부 수정... 교육·조치 의무 '완화'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가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가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위원장:한수환 목사)는 2월 1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이하 <성윤리 지침서>)를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위원회는 전국 노회장에게 <성윤리 지침서> 노회 사용 권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위원회는 개설한 단톡방에 전국 노회 서기를 초청해 <성윤리 지침서>를 공유하고, 노회 임원들과 <성윤리 지침서>를 회람 후 수렴한 의견을 1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그러자 몇몇 노회에서 <성윤리 지침서>를 PPT 자료로 제작해 제공할 것과, 소책자로 제작해 노회에 배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위원들은 108회기 안에 전문가에게 맡겨 <성윤리 지침서>에 대한 PPT 자료를 제작하기로 결의했다. 소책자 제작과 배포에 대한 예산이 현재 위원회에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제작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현재 <성윤리 지침서> 제목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라는 표현에 있어,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교회 성윤리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문제 혹은 성범죄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택성 장로는 “보다 명확하게 이 지침서를 요약해서 나타낼 이름, 가령 <교회 성윤리 매뉴얼>라든가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수 위원들도 동의하고, 차기 회의가 열리는 4월 25일까지 대체할 제목을 마련해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성윤리 지침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수정도 진행됐다. ‘성윤리 교육 및 조치’ 9항의 ‘노회는 교회 성윤리 예방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목회자 성윤리 지침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라는 문구에서, ‘의무적으로’라는 문구를 빼고 ‘격년으로 실시하며’라고 수정했다. 또 서약서 또한 ‘보관할 것을 권장’으로 수정해, 의무에서 권장의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5항 중 ㉡‘특히 항존직은 미리 선택 전에 약물복용, 상담경력이 있을 시에 후보선택이 불가하다’에 대해서는 문구가 모호한 점을 감안해, 좀 더 연구 후 차기 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기 이상협 목사가 초안을 작성한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규정’을 문서로 보고했고, 일부 문구를 수정해 총회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위원회 규정은 총회임원회에서 규칙부로 이첩을 결정하면, 규칙부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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