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교회 목회자와 광주 모 교회 목회자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조 등의 위헌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목회자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인 2020년 3월 설교에서 “지역구는 어느 당, 비례대표는 어느 당”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 목사의 발언은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광주의 모 목회자는 제20대 대선 전인 2022년 1월 교회 소예배실에서 모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며 반대발언을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목사들은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종교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헌법소원청구까지 했으나 이번에 각하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성직자의 선거관련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익을 위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유의해 목회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투표를 종용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 설교 중이든 소그룹 모임 중이든 교회에서 그런 언급을 했다가는 공직선거법(제255조, 제254조, 제85조)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고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목회자들의 정치적 표현이 성도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목회자의 표현의 범위가 이번 판결로 위축될까 염려된다.

오는 4월 10일이면 제22대 총선이 진행되기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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