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출판권 침해금지 소’ 판결
예장출판사 권한 인정, 서회측 소송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월 19일 대한기독교서회(대표이사:서진한)가 제기한 출판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2021가합554562)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가처분 1심, 2심, 대법원에서의 승소와 더불어 본안 재판에서도 예장출판사가 승소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있고,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 양사가 출판권을 갖고 있다. 또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등 4개 출판사는 양사로부터 반제 찬송가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2020년 10월 대한기독교서회는 예장출판사와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를 상대로 출판권침해금지등가처분(2020카합21920)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기독교서회의 주장은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이 출판권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상기 출판사들의 찬송가 출판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예장출판사가 4개 출판사에 반제 찬송가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회의 가처분은 1심, 2심을 거쳐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한기독교서회는 가처분에 이어 본인 출판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도 제기했는데 이번에 본안 선고를 통해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권 침해행위 금지를 하고자 한 대한기독교서회의 주장을 기각하고, “예장출판사는 모든 찬송가에 대한 출판 권한이 있고,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받는 출판사들 역시 예장출판사가 제공하는 찬송가 반제품을 사용하고 있기에 출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출판사 이양수 대표이사는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지난 가처분 선고에 이어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동등한 출판권자인 예장출판사에게 출판금지를 주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예장출판사의 모든 출판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들은 공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찬송가를 통한 복음 선교에 매진을 위해 고소 사건을 원만히 협의해 다시금 찬송가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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