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재 씨 소원 취하, 피소원인 논란은 해소
제108회 총회결의 위반은 변하지 않는 사실
권 국장 “논란 지속 시 총회임원회에 질의”

108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기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신뢰회복을 위해 ‘회의 공개’의 약속까지 번복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며 퇴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3차 전체회의에서 국원 이재천 목사(사진 맨 오른쪽)가 서기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08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기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신뢰회복을 위해 ‘회의 공개’의 약속까지 번복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며 퇴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3차 전체회의에서 국원 이재천 목사(사진 맨 오른쪽)가 서기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재판국(국장:권재호 목사)이 박종일 목사의 서기 자격 논란을 일단 잠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은 재판국 내부는 물론 교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국장은 서기 문제를 총회임원회에 질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재판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1월 18일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개회 직후 일부 국원들이 서기 박종일 목사의 자격 논란을 다시 제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천 목사 등 일부 국원들은 박종일 목사의 피소원인 문제와 총회결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재판국 서기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국장 권재호 목사는 해당 문제를 잠재하고, 일단 본인이 서기 업무를 대행해서 회무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권재호 목사는 박종일 목사의 피소원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제108회 총회에서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 광서노회 박종일 씨에 대한 소원’을 수임했는데, 박병재 목사가 소원 건 등을 취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병재 목사 개인이 취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가 결의를 했으며, 박종일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던 광서노회는 이 총회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 제108회 총회는 박병재 목사의 광주반석교회 담임목사 자격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광서노회는 총회가 파회한 지 한 달만인 작년 10월 28일에 광주반석교회 위임목사로 고ㅇㅇ 목사를 선임했다. 정면으로 총회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광서노회 노회장이 박종일 목사였다. 박 목사는 총회결의를 위반한 광서노회의 최종 책임자였고, 총회결의를 위반해서 박병재 목사에게 피소된 총회 재판국 서기인 셈이다. 이 때문에 박병재 목사의 소취하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다.

광서노회와 박종일 목사는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고 목사를 위임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종일 목사는 노회장을 사임했다. 광서노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임시회를 열어 박종일 목사가 청원한 노회장 사임 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광서노회는 올해 1월 2일 임시회를 또 열어 노회장 사임 반려 안건을 통과시켰다. 즉 박종일 목사를 노회장에 복귀시킨 것이다.

광서노회와 박종일 목사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 권재호 목사는 “박종일 목사가 노회장 사임 안건 상정 시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 미비로 사임이 반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원과 호남지역 목회자들에 따르면, 박종일 목사가 노회장 사임을 번복한 이유는 노회장에서 사임할 경우 총대 자격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권재호 목사는 정치부장 신현철 목사에게 문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박종일 목사와 광서노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재호 목사는 논란이 계속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해당 사안을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다시 밀실회의로 돌아섰다. 권재호 목사는 지난해 11월 워크숍에서 교단지의 취재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본지가 박종일 목사 서기 자격 논란을 보도하자,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워크숍에서 다수의 재판국원은 신뢰를 잃은 재판국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판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재판국이 내린 판결을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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