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설노회소위 15일 회의서 결정
총회임원회 허락 후 ‘바로 노회 신설’
노회행정 재개하면 25개 당회 가능

총회임원회 산하 충남신설노회소위 위원장 김영구 장로와 위원들이 15일 회의를 열고 신설 노회 설립에 동참하는 조직교회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총회임원회 산하 충남신설노회소위 위원장 김영구 장로와 위원들이 15일 회의를 열고 신설 노회 설립에 동참하는 조직교회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폐지된 충남노회를 대신할 충남 지역 노회의 설립이 본격 진행된다.

총회임원회 산하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위원장:김영구 장로)는 1월 15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조건부로 신설 노회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8일 열릴 총회임원회에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총회임원회 주관으로 노회설립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이하 충남신설노회소위)는 회의에서 신설 노회 설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조직교회들의 서류를 점검했다. 서류를 제출한 조직교회는 18곳으로, 당회록과 공동의회록 및 관련 자료를 보고했다.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 위원들은 이 중 ㅇ교회가 작년 7월 107회기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했음을 발견하고 제출서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류를 제출한 조직교회는 17곳으로 결정됐다.

위원장 김영구 장로는 전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지난 3년 동안 노회행정이 마비돼 장로를 선출하고도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곧바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교회가 7교회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로 신설 노회 설립을 승인해줄 것”을 결정했다.

취재 결과, 현재 총회전산망 기준으로 신설 노회 설립에 참여한 조직교회는 26곳이다. 하지만 노회 분쟁으로 3년 동안 행정 처리를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무장로가 정년은퇴해서 폐당회된 교회들이 생긴 것이다. 실제 폐당회된 교회들은 충남신설노회소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대로 장로를 선출했지만 행정마비로 여전히 미조직교회로 남아 있는 교회들이 많다. 장로 선출과 고시까지 통과했지만 임직식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6곳, 장로를 선출했지만 행정마비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도 2곳으로 알려졌다. 서류를 잘못 제출한 ㅇ교회까지 합하면, 조직교회 21곳을 충분히 충족하는 상황이다.

충남신설노회소위는 노회행정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총회임원회에 ‘조건부 신설 노회 설립 승인’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들은 총회임원회에서 조건부 노회 설립을 허락받으면, 빠른 시일(1개월) 내에 노회설립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위원인 부서기 임병재 목사는 “신설한 노회를 통해서 마비됐던 행정절차를 진행해 조직교회들을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조직교회 21곳을 넘기면 오는 제109회 총회에 정식으로 노회 설립을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문제로 신설 노회 설립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김영구 위원장은 “일단 충남노회에 소속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설 노회 설립을 알리고, 이후 (신설 노회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교회들을 총회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 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