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 성석교회 가처분 이어 본안도 제기
목회자 대상 목양아카데미 3월 초부터 진행

총회임원회(총회장:오정호 목사)는 제8차 임원회를 1월 4일 총회회관에서 갖고,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제108회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을 청구한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청구와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도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에 맡겨 대응하기로 했다.

고흥보성노회가 질의한 미혼인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여부는 제102회 총회결의에 따라 미혼자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제88회 총회결의에 따라 부목사가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기로 했다.

수경노회가 질의한 은퇴목사로 구성된 은퇴목사회를 노회 상비부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 따라 노회 상비부 소속이 될 수 없다고 답변키로 했다. 중앙노회가 요청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전산 등록 요청은 위법사항관련조사처리위원회에 보내 조사 후 보고토록 결의했다.

임원회는 대구서현교회로부터 박혜근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107회 총회판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총회가 승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임원회는 박혜근 목사의 상소에 대해서도 대구노회를 통해 대구서현교회에 위임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교회여일어나라위원회가 올린 목양 아카데미 일정 보고도 받았다. 전국 목회자 대상의 목양 아카데미는 1차 3월 4~6일, 2차 4월 1~3일, 3차 5월 7~8일 세 차례 진행한다. 장소는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과 경주수양관 등을 섭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로 및 부교역자 대상의 4차와 5차 목양 아카데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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