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 성석교회 약속 어기고 총회에 소송
가처분 신청·불출석 ‘총회결의 불응 근거’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가 제108회 총회결의에 따라 성석교회의 소속을 서경노회로 결정했다.

제108회 총회는 성석교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함경노회와 서경노회 양측에 재산권 분리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지시하고, 불응 시 권한을 상실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회는 11월 10일과 29일에 성석교회 양측을 불러 공동의회 개최 여부를 물었다.

서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임창일 목사)는 줄곧 총회결의에 순응해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함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편재영 목사)는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의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11월 29일 소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함경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 서상률 집사는 위원들에게 “지금 성석교회는 대립하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12월 20일까지 화해 방안을 마련하라며 요청을 받아줬으나, 이것은 함경노회 성석교회의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소위원회 하루 전인 28일에 이미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을 청구했다. 소위원회에 양측의 화해가 가능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셈이다.

소위원회는 12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화해 방안을 가져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함경노회 성석교회 관계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장 전승덕 목사는 “총회결의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것은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구 장로도 “오늘 불출석했다는 것은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총회와 소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위원회는 함경노회 성석교회가 약속했던 화해 방안을 보고하지 않고, 이유 및 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했고,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총회결의에 불응 의사를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소위원회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따라 성석교회의 소속을 서경노회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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