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가 피소원인 및 총회결의 불이행 논란
재판국원들 “재판국이 신뢰 잃을 수 있다”
박종일 목사 “총회결의가 잘못, 사임 없다”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에 대해 현 108회기에 수임한 사안의 피소원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앞서 총회결의를 불이행한 사항이 지적되며 자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에 대해 현 108회기에 수임한 사안의 피소원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앞서 총회결의를 불이행한 사항이 지적되며 자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의 자격 문제가 제기돼, 재판국이 회기 초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재판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12월 14일 총회회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기 박종일 목사에 대한 자격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천 목사 등 재판국원들은 박종일 목사가 재판국 서기 및 재판국원으로서 치명적인 자격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이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국장 권재호 목사는 박종일 목사를 비호했다. 또한 일부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원이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단 해당 문제를 잠재하자는 주장을 폈다.

박종일 목사 자격 논란의 이유는 그가 피소원인이라는 점과 총회결의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제108회 총회는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 광서노회 박종일 씨에 대한 소원’을 재판국에 수임했다. 따라서 재판국은 이번 회기에 이 사안을 다루고 판결해야 한다. 재판국은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를 적용해 박종일 목사를 해당 재판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목사가 재판국원이 아니라, 재판 자료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재판국 서기라는 게 문제다.

이재천 목사는 “권징조례 91조에 따라 박종일 목사의 재판국원 자격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재호 재판국장은 “과거 재판국장에 대한 상소가 올라왔는데, 그대로 자격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박종일 목사의 총회결의 불이행은 피소원인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제108회 총회는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가 제기한 광주동부노회 박원형 씨에 대한 소원’에 대해 소원인, 즉 박병재 목사의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의했다. 총회가 박병재 목사의 광주반석교회 담임목사 자격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러나 광서노회는 제108회 총회가 파회한 지 한 달만인 10월 28일 광주반석교회 위임목사로 고 모 목사를 선임했다. 노회가 상회인 총회의 결의를 대놓고 불이행한 것이다. 더구나 당시 광서노회 노회장이 바로 박종일 목사였다.

이에 대해 이재천 목사는 “박종일 목사는 권징조례 19조 상회 지시도 위반했다. 우리가 판결을 해도 누군가 박 목사의 자격 문제를 건다면 판결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이시홍 장로도 “총회결의에 반하여 박종일 목사가 위임식을 진행한 것은 재판국원으로서 아닌 것 같고, 총회결의를 노회가 번복해서 (박병재 목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작 박종일 목사는 “엉터리 판결문을 노회가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총회결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권재호 재판국장마저 “해당 판결문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박종일 목사의 서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총회결의를 불이행한 박종일 목사를 옹호했다.

권재호 목사와 박종일 목사는 107회기에 재판국원을 지냈다. 이어 108회기에 재판국장과 서기가 된 두 사람이 107회기 재판국 판결과 그것을 채용한 제108회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자격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박종일 목사가 재판국원직을 사임하거나 최소한 서기직을 사임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박종일 목사는 “사임 의사는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20~22일 열린 재판국 워크숍에서 권재호 목사는 “재판국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세용 장로 등 재판국원들도 신뢰를 잃은 재판국의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재판국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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