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와 위원들이 제108회 총회 수임 안건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와 위원들이 제108회 총회 수임 안건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회지침관련연구위원회(위원장:김재철 목사)가 본격 가동했다.

본 위원회는 현재 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제108회 총회에서 전북노회 소래노회 강중노회는 시행 중인 분쟁노회수습매뉴얼이 노회의 분쟁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며 ‘전면 개정해서 보완할 것’을 헌의했다. 대전노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4장 15조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 조항은 사회법에서 승소하면 총회법으로 처리한 것을 즉각 취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들은 각 노회에서 헌의한 내용을 검토해 대안을 연구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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