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이사회 6일 임원회 개최
총회임원회에 발행 금지 요청할 듯

기독신문 이사장 김정설 목사(가운데)가 전 사장 최무룡 장로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보고하고 있다. 
기독신문 이사장 김정설 목사(가운데)가 전 사장 최무룡 장로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보고하고 있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에서 자체 신문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총회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기독신문사 이사회(이사장:김정설 목사)는 12월 6일 총회회관에서 108회기 1차 임원회를 가졌다. 회의에서 임원들은 전 사장 최무룡 장로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보고,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 지출로 인한 이사회 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2021년 7월 기독신문 이사회에서 해임된 최 장로는 총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정설 이사장은 “승소했지만 변호사비로 1500만원이 들어가며 107회기에 임원회도 열기 힘들 정도로 이사회 재정이 힘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원들은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이하 전국남전련)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서기 함성익 목사는 전국남전련에서 신문을 내는 것은 자율권에 해당하고, 기독신문 이사회가 신문발행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두태 김용대 목사는 전국남전련이 총회의 지원을 받는 정식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남전련 신문은 총회 내에 있는 여러 사설 신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단의 공식 기관지인 <기독신문> 외에 총회 내에서 다른 신문을 발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남전련 자체 신문을 허용한다면, 전국여전련 전국CE 전국주교련 등 다른 기관들도 자체 신문 발행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문 강매와 광고비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고 악영향을 우려했다. 임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고 총회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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