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서경노회 성석교회 승소
편재영 목사 성석교회 대표자 불인정
근저당권 설정 무권대표 행위로 봐야
“신협, 주의 기울이지 못한 과실있어”

법원이 함경노회 성석교회(당회장:편재영 목사)가 예배당을 담보로 강서신용협동조합에서 받은 23억원대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주채광 판사)는 11월 29일 서경노회 성석교회(임시당회장:임창일 목사)가 강서신용협동조합(이사장:박승두)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1심에서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함경노회 성석교회는 2019년 5월 30일 강서신용협동조합(이하 강서신협)으로부터 예배당 담보로 27억672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23억60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노회 성석교회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대표자인지 아닌지 여부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였다.

재판부는 “편재영 목사는 노회의 1차 면직 판결에 따라 면직이 되어 성석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편재영 목사가 1차 면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총회재판국에서 이 사건을 노회로 환부했다고 하더라도, 노회에서 다시 판결할 때까지는 1차 면직 판결이 유지된다”면서, “이 사건의 2차 면직 판결은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목사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다시 면직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면직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1차 면직 판결에 따른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다. 즉 임창일 목사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23억원대 대출의 27억원대 근저당권 설정을 무권대표 행위로 간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5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서신협은 이번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회 결의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총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회 결의를 거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나, 교회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당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서신협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를 결의한 서경노회 성석교회 당회 장로들의 임직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장로들의 임직을 위해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2021년 4월 24일 당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협의 업무방법서에 ‘교회 대출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거나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교회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강서신협이 충실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분쟁 여부 및 분쟁 상황에 관해 조사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으며, 편재영 목사의 대표권 존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를 하는 등 대출기관으로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강서신협은 이 사건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같은 날 함경노회 성석교회 박창식 장로 등이 서경노회 성석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12월 20일까지 화해안 내놔라”

성석교회소위, 공동의회 개최 조율
서경 성석교회 “이번 회기에 마무리해야”
함경 성석교회 “화해안 마련하게 해달라”

성석교회관련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는 11월 29일 성석교회 양측을 다시 불러 공동의회 개최 입장을 조율했다.

먼저 서경노회 성석교회에서 당회장 임창일 목사, 교인대표 지인남 원로장로, 서경노회장 이창선 목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교회 분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총회가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석교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임창일 목사는 “분쟁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총회가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성석교회를 서경노회 소속으로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서 그렇다”며, “우리는 총회결의대로 하겠다. 이번에 총회결의대로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소송시행세칙대로 총회법대로 하면 정리된다”고 말했다.

지인남 장로는 “함경노회 성석교회 측이 총회회관에 와서 시위한다고 해도 위원회의 판단이 바뀌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선 목사도 “이번에 꼭 총회결의대로 해달라. 이후 과정은 교회에 맡겨주고 또다시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 이 건이 다음 회기에 또 다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08회기에 성석교회 분립 마무리해야” 서경노회장 이창선 목사와 서경노회 성석교회 임창일 목사와 지인남 원로장로(왼쪽부터)가 제108회 총회결의를 이행해 회기 내 성석교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08회기에 성석교회 분립 마무리해야” 서경노회장 이창선 목사와 서경노회 성석교회 임창일 목사와 지인남 원로장로(왼쪽부터)가 제108회 총회결의를 이행해 회기 내 성석교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함경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 서상률 안수집사(오른쪽부터)는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화해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함경노회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 서상률 안수집사(오른쪽부터)는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화해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어 함경노회 성석교회에서 당회장 편재영 목사와 서상률 안수집사가 입장했다. 이들은 직전 회의 때와 같이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개최해 성석교회를 분립하기로 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률 집사는 “총회가 법에 맞지 않게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총회가 교회 재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편재영 목사는 “총회결의 중 재판결의가 있고 행정결의도 있다. 우리는 재판결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판결의는 편재영 목사를 성석교회 당회장이라고 판단한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가리킨다.

그러자 위원장 전승덕 목사는 “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총회 재판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상률 집사는 “지금 성석교회는 대립하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2월 20일까지 화해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총회결의는 12월 31일까지 분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총회결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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