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자신의 논문 일부를 잘못 인용한 모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대표는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나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김세용 판사)는 피고들이 2017년 모 대학 여성연구소 학술지에 글을 게재하면서 김 대표가 쓴 책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에서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성애의 위험을 경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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