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이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검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이같은 형을 청구했고 5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8년 이후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3년간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씨 측은 이같은 행위를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이른 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집회나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한 것도 중형 구형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이미 10년형을 받았으며 2018년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반성을 하기는커녕 출소한 직후부터 같은 범죄를 반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검찰의 발표를 수용하지 않고 대전지검의 구형은 고소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따른 것이고 무죄추정과 증거주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 씨에 대한 대전지법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22일에 내려진다. 사법부가 정씨 측의 항변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판결을 내려주므로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 대전지검의 중형 선고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과 그를 돕는 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미혹돼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가슴에 박힌 대못과 같은 아픔을 남기고 있다. 대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교회는 이 일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단피해자들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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