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부교역자 지위와 역할’ 세미나
서헌제 교수, 계약서에 지위·처우 명시해야
진지훈 목사, “목사 사역자, 전도사 근로자”

서헌제 교수가 위임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표준사역계약서’를 제안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가 위임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표준사역계약서’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8월 춘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 퇴직한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고소해, 대법원에서 담임목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부목사들이 근로자를 자처하며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논란들도 있어 부교역자의 지위와 법적 해석에 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경과 교회법, 법원 판결, 목회 현장에서의 부교역자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교회와 부교역자간의 바른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 목사)는 11월 23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 서승룡 목사(한국실천신학회장)가 발제를 맡고 백현기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김상백 교수(순복음대학원대학교), 송준영 목사(성석교회)가 지정토론으로 참석했다.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서헌제 교수는 부교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기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법률적 해석을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정의하며 새로운 ‘표준사역계약서’ 양식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교회가 부교역자와 계약할 때 사용할 양식은 당사자의 자유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이기에 ‘표준사역계약서’를 채택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 교회에 화평이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표준사역계약서’를 부교역자를 사역자로 바라보는 것으로 ‘근로계약’과 다른 ‘위임계약’이기에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민법에 준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 사례비, 해임 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교역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로 발제한 진지훈 목사는 예장합동 헌법을 토대로 목사는 ‘사역자’, 전도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헌법에서 항존직을 정의할 때 전도사는 명확하게 임시직으로 유급 교역자라 명시되어 있고 목사의 직무를 돕는 자 이기에 현행 제도상 전도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또한 진 목사는 “항존직인 목사가 부목사 일때는 치리권이 없다. 목사는 시무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뿐 다 똑같은 목사”라며 부목사에게게 당회의 권한을 보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목회 현장에서의 부교역자의 역할과 개발’을 발제한 서승룡 목사는 “부교역자는 헬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담임목사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한다”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면 담임목사의 단점들이 보완되며 변화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서 목사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중 부교역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책임있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교역자들이 충분한 사역 여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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